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05: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201호 피해자 E( 여, 55세) 이 운영하는 F의 피해자가 잠을 자 던 방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옆에 있는 마사지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7 05: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201호 피해자 E( 여, 55세) 이 운영하는 F에 들어와 과거 업주였던 ‘G ’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 그런 사람 여기 없으니 그냥 가시라 “며 잠을 자 던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 이런 씨발 년이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심한 몸싸움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을 뿐, 추 행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