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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28 2016가단15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강릉시 C, D 각 지상 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주택 중 1층 72...

이유

원고가 2013. 8. 26.경 피고로부터 주문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6천만 원, 기간 2015. 9.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3. 8. 27.과 2013. 9. 21.에 걸쳐 보증금 6천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 종료시 부동산의 인도의무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