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452,05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C의 아들로서 피고들은 D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2011. 6. 1. 3,000만 원, 2011. 8. 13. 1,940만 원, 2011. 8. 17. 2,000만 원, 2011. 8. 21. 2,000만 원, 2011. 10. 14. 2,000만 원, 2012. 4. 12. 2,000만 원, 2012. 4. 16. 1억 원, 2012. 9. 10. 8,000만 원을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대여하였는데, 이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조합의 사업자금을 빌려준 것이었다.
다. 위와 같은 금전거래에 관하여 피고 B은 ① 2011. 12. 16.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3. 12.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고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 자필서명하였으며, ② 2012. 6. 29.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5. 6. 29.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고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 자필서명하였으며, ③ 2012. 10. 26.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0. 26.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고, 피고 C는 그 연대보증인 란에 날인한 후 위 각 금전차용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피고들은 피고 B이 임의로 갑 제1호증의 3(금전차용증서 의 연대보증인 란에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들은 위 인영이 피고 C의 인영과 동일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그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그것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