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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9 2017고정2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이륜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20:57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 매운 갈비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미추홀대로 743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ㆍ 장소 및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