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09 2017고정2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이륜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20:57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 매운 갈비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미추홀대로 743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ㆍ 장소 및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