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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4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9. 17:0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6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도산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여 이면도로로 진입하던 중,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VL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척수 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