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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1 2014고정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12:30경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 138-5 경동택배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부천 쪽에서 대야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킬로미터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대야사거리 쪽에서 대야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3세, 남)가 운전하는 D 1톤 포터Ⅱ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