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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3가합5504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4. 27. B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오수 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하수처리공정설계와 기자재 설계 및 제작에 필요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나. 강릉시가 2009. 2.경 기존의 B 하수처리장(이하 ‘이 사건 하수처리장’이라 한다)을 고도처리시설로 현대화하기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적용할 고도처리공법을 공모하자, 원고는 MSBR 공법을 적용한 “B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기술제안서 Prima Ultra CLEAN”을 제출하여 응모하였고, 2009. 3. 18. 강릉시에 의하여 공법사로 선정되었다.

다. 강릉시는 2010. 10. 8.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예정금액을 16,594,400,000원으로 하여 전자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자격에 “본 공사는 개량회분식 연속반응공정 고도처리기술 공법{Modified Sequencing Batch Reactor(Prima Ultra CLEAN)}으로써 미국특허 제5902484호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적격심사대상자는 특허권자와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경영지원과로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법사 : 프리마에이텍(주)”라고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2010. 10. 28. 강릉시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을 9,411,200,000원, 공사기간을 2010. 11. 4.부터 2013. 7. 3.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0. 10. 20.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위 공사를 수주한 경우 Prima Ultra CLEAN 공법의 사용에 관한 기술협약(이하 ‘이 사건 기술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기술사용자(피고)는 강릉시와 공사계약 후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