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72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4. 28. 00:4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2번( 금강산) 방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성명 불상의 손님 5명에게 1리터 하 이트 맥주 1 병 (9,000 원) 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C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