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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2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 불상지에서 평소 합창단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자동차 부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 매출이 4,000만 원이다, 돈을 빌려 주면 어음 결제대금으로 쓰고, 부품 판매대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대리점에서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여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부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어음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1. 16. 경 1,000만 원, 피고인의 조카인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5. 5. 6. 경 500만 원, 2015. 6. 16. 경 1,500만 원, 2016. 6. 17. 경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공정 증서,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