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1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 23:5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호텔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그 곳 주차 관리인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위 폭행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무릎으로 E의 낭 심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낭 심을 걷어 차 폭행한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