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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0 2015노30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채취한 삼은 자연삼이다. 피고인은 자연삼으로 인식하고 캐어간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다. 2) D은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임야(이하 ‘C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가 아니며, D이 위 C 임야를 임차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D이 삼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F 소유인 E 임야(이하 ‘E 임야’라 한다

)에서 삼을 캐지 않았으므로 F가 삼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채취한 삼이 자연삼인지 여부 및 절취의 고의 인정 여부 H단체 감정위원장 I은 피고인이 채취한 삼(이하 ‘이 사건 삼’이라 한다

)을 산양삼이라고 감정한 점, D 및 F가 위 C 임야 및 E 임야에서 산양삼을 재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삼은 자연삼이 아닌 산양삼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삼을 자연삼이라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생한 수목은 토지의 부합물에 해당하여 토지 소유자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소유의 토지에서 삼을 채취한 이상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D이 삼의 소유자인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C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며, D이 C 임야를 임차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이 C 임야에 산양삼을 재배하였다고 진술한 점, C 임야 주변에 D의 집과 텃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C 임야에서 산양삼을 재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농작물의 소유권은 적법한 경작권원의 유무에 불구하고 경작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