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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7가단51545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 원고가 피고들 작성의 지불각서에 기하여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본안에 앞서 피고들이 강압에 의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효력 발생에 필요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지불각서의 작성 경위에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나 지불각서에 정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다룰 사안이지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되는 것들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피고들은 2016. 6. 30. 피고들이 원고에게 3,700만 원을 2016. 7. 25.까지 지불할 것을 지불각서의 작성으로 약정하였다.

(2) 원고의 아버지 D와 소외 E은 피고 부부가 운영하였던 ㈜F과 ㈜G에서 2015. 12.경부터 2016. 7. 25.경까지 농자재 판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임금과 영업비용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3) D는 본인이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 원고가 매월 임금을 대신 받아왔으며, E은 한꺼번에 임금을 지급받기로 했는데, E의 임금 채권은 피고들이 보는 앞에서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위 소외인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일괄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피고들이 약정하는 취지로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이다.

(4) 한편, 피고들이 2015. 12. 10.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의 약정금 채권이 피고들의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2,200만 원(=3,700만 원-1,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C은 엔지니어로서 돼지 혈액을 생발효해서 비료를 생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