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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8 2019고단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범행의 공모 과정 피고인은 B, C 및 D과 함께, 공무원 신분인 피해자 E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속칭 ‘꽃뱀’이라고 불리는 여자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졸음, 주의력집중력반사운동능력 등의 저하를 가져오는 신경안정제인 ‘아티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규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이 주요 성분)을 음료수에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도박에 빠져들게 하고, 순서가 임의로 조작된 화투인 속칭 ‘탄’(화투장의 순서를 임의로 정해 놓은 화투로서 처음에 좋은 패를 가지게 되는 피해자가 확실히 이길 것을 예상하여 거액을 베팅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지게 되어 한 번에 많은 돈을 잃게 됨 또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좋은 패가 가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한꺼번에 많은 돈을 잃게 함)을 사용하거나 속칭 ‘밑장빼기’(정해진 화투패의 순서와 상관없이, 상대방 모르게 화투패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화투를 빼냄으로써 승부를 임의로 조작하는 사기도박 방식) 등의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많은 돈을 딴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은 주로 사기도박의 구체적인 방법, 일정 등에 관하여 계획한 후 사기도박에 직접 참여하면서 도박판에 C을 자연스럽게 호출하여 돈을 잃은 피해자가 C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리도록 유도하는 역할,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해 주고 도박판이 운영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