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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9 2013고합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3. 4. 8. 13:19경 성남시 중원구 C빌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인터넷 카페에 올린 “동거녀, 집안일 해 줄 하녀, 야한 암캐녀 구함”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여, 15세)과 스마트폰으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줘. 너의 독립하고자하는 마음이 진짜인지 확인한 후에 결정할꼐”, “얼굴 팬티 보지 똥꼬 이렇게 4개만 정말로 노예로서의 암캐성향이면 주인말에 절대복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스스로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공원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재워주고 앞으로 같이 살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집으로 데려 온 후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배터리를 분리한 후 위 휴대폰과 피해자의 소지품을 피고인의 집 안에 있는 금고에 넣고 잠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4. 9. 0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집어넣고,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1.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눕힌 뒤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