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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1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3.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사실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거나 CF 촬영 등의 업무를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3,000만 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다, 배우 E가 CF촬영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0,000원, 2008. 4. 8.경 10,000,000원, 2008. 4. 9.경 2,200,000원, 2008. 5. 9.경 10,000,000원, 2008. 7. 27.경 11,000,000원, 2008. 9. 7.경 3,000,000원, 2008. 9. 12.경 10,000,000원 등 합계 60,200,000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의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하는 등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