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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가단19755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토지 경락대금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2013. 9. 10. 45,000,000원, 같은 달 16일 31,56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토지를 경락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C에게 자신의 명의 및 통장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이고, 위 돈은 C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3. 9. 10. 45,000,000원, 같은 달 16일 31,56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

3. 9. 16. 평택시 D 외 3필지 토지 당초 평택시 D 답 3,636㎡ 토지였으나, 위 경락 후인 2013. 11. 29. 분필되었다

(을 제10호증의 7~10). 를 경락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1~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른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원고는 위 업체의 실장(팀장)으로, 피고는 전화상담원으로 각 근무한 점, ② 피고는 위 업체의 대표인 C와 이전부터 돈 거래를 하여 온 점, ③ C는, 위 업체의 부장으로 일하던 F에게서 2013.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토지 경락자금 마련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경락 후인 2014. 2. 14. ‘자신이 위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차용증서(을 제10호증의 3)를 작성하여 준 점, ④ C가 2014. 3. 28.경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C가 사망함으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