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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0 2015나5134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피고 D가 당심에서 새롭게 추가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들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들은 당심에서도,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각 대출과 관련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그 범위, 책임제한 비율 등을 다투면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들이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을다 제51 내지 5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마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은 A의 영업이사(피고 D) 또는 감사(피고 F)로서 이 사건 각 불법ㆍ부실 대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다만 피고들의 실질적인 지위, 업무내용과 임무해태의 정도, 대출경위와 그로 인한 손해액, 관여 정도, 관련 형사판결의 결과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피고 D의 경우 손해액의 15%, 피고 F의 경우 손해액의 5%로 책임을 각 제한한 제1심의 판단은 모두 그대로 정당하다]. 2. 피고 D가 당심에서 새롭게 추가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의 주장 요지 피고 D는,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사.3)항 관련 대출(제1심 판결 첨부 별지4의 주문 제1의 사.항 중 순번 1, 2, 3, 5, 10, 11번 관련 대출, 이하 ‘이 부분 각 대출’이라 하고, 이 부분 각 대출을 포함한 위 주문 제1의 사.항 관련 대출을 통틀어 ‘O 납골당 사업에 대한 대출'이라 한다

의 경우, 그 담보로 제공된 O 납골당 분양권의 당초 수용 예정이었던 전체 봉안당 수 10만여 기 중 시흥시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