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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56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146호, 1221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B, E 등을 고용한 후 'F'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G’, ‘H’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6:00경 위 오피스텔 1146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I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고 B로 하여금 I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0. 16:00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146호에서 성매매 업주 A에게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I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고 손으로 I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J,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