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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58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B의 사기 방조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중국에서 국내 인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 관리 책’, 수거 책 및 전달 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C ’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 실행 책’, 직접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 오는 ‘ 수거 책’,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 책에 전달하는 ‘ 전달 책’, 속칭 ‘ 환치기’ 방법 등을 통해 피해 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수거 책으로 성명 불상의 유인책, ‘D’ 내지 ‘E’ 로 불리는 관리 책 등과 함께 F 내지 C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B는 환차익을 얻기 위해 송금 책인 ‘G’ 가 보내온 피해 금을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G’ 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8. 3. 29. 12:5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 검찰 수사관인데 광주에 사는 I을 아느냐,

당신의 모든 계좌가 불법자금 용도로 사용되어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다.

피의 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당신의 모든 계좌를 해약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