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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06: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상구 낙동대로 1210번 길 53에 있는 한신 괘 법 1차 아파트 옆 주거지 공영 주차장 앞 편도 1 차로를 사상 초등학교 쪽에서 낙동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53 세) 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