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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83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8. 30.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27.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2014.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점유하였고, 2019. 6.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도 피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실제 피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20. 8. 30.자 원고는 2020. 7. 23. 명의신탁 해지일을 2020. 8. 30.로 기재하였고,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2020. 6. 20.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이후 피고가 송달장소 신고를 하여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앞서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2020. 6. 20.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8. 30.을 해지일로 인정한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세금, 과태료 등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세금, 과태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