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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1 2019고단2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1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천안시 E 아파트 건설 현장 인부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투자해주면 인건비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30일 전에 통보만 해주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 8,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F과 G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린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F 등에 대한 채무 8,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편취내역 및 수수료 정산내역, 노임 지불(위탁) 확인서, 예금거래내역, L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예금거래명세표 등) 제출), 예금(입출금)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 내용

1. 각 금융기관 회신내역

1. 수사보고(F, M 상대 수사 내용), 별건 의견서 등,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일부 회복시키고 나머지 피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