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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21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피고인 A는,

가. 2014. 3. 초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네 선배인 E에게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상자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고,

나. 같은 달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그 안에 자신이 재배하여 수확한 대마 중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다. 같은 달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고,

라. 같은 달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고,

마.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재배하여 수확한 대마 중 약 690g을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은

가. 위 E과 공모하여, 2014. 1. 초경 아산시 F에 있는 위 E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위 E과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나. 같은 달 말경 위 E의 집에서 온양종합버스터미널로 가는 위 E의 프레지오 승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지 A 주거지에서 압수한 대마량)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및 보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목, 제3조 제10호 각 대마 흡연의 점, 단 제2의 가.

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