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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9누396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7쪽 아래에서 제5행 다음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F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부산세관의 조사절차에서 “홍콩법인은 원고의 사업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홍콩법인의 구체적인 업무는 원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거래처 시장조사, 동향조사, 가격조사, 구매, 조달, 가격협상, 수출입업무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1심판결 이유 제9쪽 제16행 다음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중국 심천지사 직원인 V를 ‘원고의 Glass 사업부/기술영업팀’ 소속, ‘대리’로서 인사평가결과서를 작성하였다.』 제1심판결 이유 제10쪽 제12행의 ‘보고하였고’ 다음에 ‘(을 제38, 39호증)’을 추가하고, 제14행의 ‘결정되었다’ 다음에 ‘(을 제18, 45호증의 I, F의 부산세관에서의 각 진술)’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이유 제10쪽 마지막 행의 ‘합의하고’ 다음에 ‘그 합의서(을 제11호증)도 원고가 당사자로서 원고의 명의로 작성하였으며, 원고가 중국 제조사에 대하여 손실비용을 청구하였고(을 제12호증)’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이유 제16쪽 제14행 “보전 받은 점” 다음에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합의대상이 구체적으로 I의 ‘횡령’행위라고 특정되지 않았고 합의금액이 8억 3,0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