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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9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06:20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앞 삼거리를 우장산역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C 아파트 입구에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