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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구단5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3. 10. 18:45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C식당 공터 방면에서 일진제강 방면으로 황색실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위 트레일러의 뒷부분으로 좌측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뇌출혈을 입게 하여 2017. 3. 22.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7. 4. 25.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차),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7. 5. 23.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6.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8.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화물차 운전을 계속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가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