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11.23 2016가단2076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B에게 제천시 C 주차장 1,151㎡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7. 6.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B에게 제천시 C 주차장 1,151㎡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7. 6. 2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