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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65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부근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종로3가 교차로 방면에서 종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종로2가 교차로에 이르러 청계2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진행 신호에 따라 종각 방면에서 종로3가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TCS)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위반으로 피해자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