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실제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B은 2014. 7. 16. 사업자 등록 하여 유류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 포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6.부터 2015. 12. 27.까지 부산항 제 5 부두에서 3,055,495,000원 상당의 해상용 유류 5,976,400리터를 무자료 매입 후, 내항 운송업체에 세금 계산서 발행하여 정상 매출하였다.
무자료 매입 후 매출 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부가 가치세 신고 시 매출 세액은 정상적으로 부담하나 매입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고 법인세의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유사로부터 3,178,086,535원 상당의 육상용 초저유황 경유 2,760,225리터를 매입하여 부가 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를 받고 법인세 신고시 매출 원가에 계상하였으며, 정유사로부터 위 육상용 경유를 수령한 즉시 거래처에 위 매입 가의 88% 인 2,796,716,151원에 무자료 매출하여 거래 명세서 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세금 계산서를 미 수취하고, 미 발급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2014. 7. 16.부터 2015. 12. 27.까지 법인세 34,125,837원 (2014 년 분 20,722,301원, 2015년 분 13,403,536원), 부가 가치세 279,671,613원 (2014 년 2기 149,213,150원, 2015년 1 기분 43,979,838원, 2015년 2 기분 86,478,625원) 합계 313,797,45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 수취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6.부터 2015. 12. 27.까지 3,055,495,000원 상당의 해상용 유류 5,976,400리터를 총 96회에 걸쳐 매입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