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이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 F, G, I, L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P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구임대아파트의 동대표 및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갈, 횡령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지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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