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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58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라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 22:10 경부터 다음 날 02:15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D( 남, 18세) 외 1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과 맥주 2 병을 제공하였다.

2. 판단

6. 제 28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 2 조 제 4호가 목 1) ㆍ 2) 의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 자동기계장치 ㆍ 무인 판매장치 ㆍ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는 같은 법 제 28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리 목적 없이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행위로서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을 위반한 행위라

거나 위 법조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