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0. 07:10 경 의정부시 민 락 2 지구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동일로 454번 길 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6. 3. 30.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은 점, 음주 운전 경위도 피고 인의 변소내용과 달리 동승자를 귀가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