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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31 2012가합4390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9,8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30.부터, 3,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D는 2009. 10.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이하 ‘이 사건 절도사건’이라고 한다)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구속되었다.

변호사인 피고 B은 원고의 고모부인 피고 C의 소개로 원고, 피고 C와 위 사건에 관하여 상담한 후 2009. 10. 9. 안동경찰서에서 D를 접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09. 10. 12. 피고 B의 사무소에서 피고 B을 D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위 약정 당일 선임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성공사례금 항목에서 ‘석방조건 사례비 지급하되, 추후 약정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한 형사소송선임약정서(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C는 2009. 11. 3.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E이 가져온 이 사건 절도사건 피해자들과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2억 원을 원고, E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 B에게 보관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 C는 2009년 11월경 수 회에 걸쳐 피고 B으로부터 위 2억 원을 받아 D의 형사사건 합의금 및 공탁금, 합의에 필요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남은 돈을 보관하던 중 2009. 12. 30.부터 2010년 4월경 사이에 8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합계 4,980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 또는 채무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① 2009. 12. 30. 5,000,000원 피고 C의 처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교부 ② 2010. 02. 25. 3,000,000원 피고 C의 처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교부 ③ 2010. 03. 09. 1,500,000원 피고 C의 처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교부 ④ 2010. 03. 23. 3,000,000원 피고 C의 처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교부 ⑤ 2010년 3월경 20,000,000원 피고 C의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 ⑥ 2010년 3월경 7,000,000원 피고 C의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 ⑦ 2010. 04. 26. 4,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