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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4 2013가합91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신명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각자 별지2 인용금액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 신명건설은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D 33,836.524㎡ 지상에 1,00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공사이자 위탁자이고,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피고 신명건설로부터 분양업무 수행, 자금 관리, 행정업무의 대행 등을 수탁받은 수탁자이다.

원고들 중 별지2 인용금액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원고 F는 이 사건 아파트 105동 1203호에 관하여만) 직접 피고 한국토지신탁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이고,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원고 F는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702호에 관하여만)은 피고 한국토지신탁과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인 같은 목록 ‘분양계약자’란에 기재된 자들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이하 최초 수분양자들과 피고 한국토지신탁 사이의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 인천시는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개발사업의 총괄사업시행자이자 인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이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는 영종지구 개발사업의 단위사업시행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피고 신명건설에게 공급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입지조건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인 영종지구 D은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섬인 영종도의 동쪽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영종도 서쪽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있고 그 주변으로 공항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영종도와 인천시 서구 경서동을 잇는 영종대교가 2000. 11.에 개통되었고, 영종대교를 지나는 공항철도가 2007. 3.에 개통되었으며, 영종도와 인천시 송도를 잇는 인천대교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