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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03 2015가단367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9. 13.경 피고와 C으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영업 및 비품 등 일체를 7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르면 양도인인 피고는 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향후 5년간은 김포시 F 권역에서 동종업계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10.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70,000,000원에서 공과금 등을 정산하고 남은 54,526,825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점을 인도받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경업금지조항을 위반하여 2014. 4. 초경 이 사건 주점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G‘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 합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경업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장소에 주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거나 또는 피고의 이러한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