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7고합7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A
김보성(기소), 김재혁(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2017. 9. 15.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13,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D'을 통하여 채팅을 하면서 비트코인으로 계산을 하고 선입금하면 대마를 숨겨둔 장소를 알려줘서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8. 3. 21:30경 'E'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0.23859523BTC(약 150,000원 상당)를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F역 부근 주택가 전자단자함에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초 약 1g을 찾아왔다.
나. 피고인은 2016. 8. 4. 13:51경 'G'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0.67516266BTC(약 450,000원 상당)를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F역 부근 주택가 전자단자함에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초 약 2g을 찾아왔다.
다. 피고인은 2016. 8. 22. 18:09경 'H'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0.76857228BTC(약 510,000원 상당)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F역 부근 주택가 전자단자함에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초 약 2g을 찾아왔다.
라. 피고인은 2016. 9. 9. 17:12경 'I'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1.29546402BTC(약 900,000원 상당)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F역 부근 주택가 전자단자함에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초 약 5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4회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8. 3. 23:45경 서울 관악구 J연립 B7호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종이에 넣고 말아 담배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4. 22:2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2g을 종이에 넣고 말아 담배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2. 20:3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2g을 종이에 넣고 말아 담배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2. 03: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종이에 넣고 말아 담배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4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녹색잎[순번 20번]
1. 판매상의 비트코인 거래내역, K 비트코인의 전자지갑 주소목록, K 비트코인 거래내역, A 명의의 비트코인 가입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9.자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1. 추징
○ 추징금 산정 근거1) 1,113,000원[ 판시 제1의 가항 대마 매매 대금 150,000원 + 판시 제1의 나항 대마 매매 대금 450,000원 + 판시 제1의 다항 대마 매매 대금 510,000원 + 판시 제2의 라항 대마 흡연 1회분 3,000원 2)]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3)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2) 특별양형인자 :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징역 8개월 이상 2년 9개월[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개월,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개월의 1/2인 9개월,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개월의 1/3인 6개월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을 위해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허리 통증 등의 완화를 위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나 동기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 피고인이 각 흡연한 대마는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각 매수한 대마와 같은 것이므로 위 각 흡연 부분에 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9.경 약 900,000원에 대마 약 5g을 매수(판시 제1의 라항)하여 2017. 4. 12. 그 중 약 1g을 흡연(판시 제2의 라항)하고 나머지 대마 약 4g을 소지하고 있다.
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되었으며, 압수된 대마 약 4g은 감정으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추징해야 할 액수는 대마 흡연 1회분 3,000원(판결 선고시에 가까운 2017년 5월 기준 서울 지역의 대마초 1회분 암거래 가격에 의하여 계산)이 된다.
3)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와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일부를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므로 형량범위상한이 높은 3가지 범죄 이외의 범죄의 양형기준은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