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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1 2016나2061281

공제급여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A, 원고 B의 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는 망 E(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 D은 망인의 동생이다.

나.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학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다. 망인은 F초등학교 재학 중인 2013. 10. 12. 09:00경 위 학교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수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수업장소인 위 학교 건물 5층에 있는 강당까지 계단을 통해 올라가던 중 강당 앞 복도에서 쓰러졌다. 라.

태권도 수업 강사는 망인을 발견하고 같은 날 09:02경 119 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맥박과 호흡이 미약한 상태였다.

119 구급대원이 같은 날 09:18경 망인을 이송하여 같은 날 09:23경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같은 날 12:31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망인의 직접 사인은 ‘급성심장사 의증’이고, 당시 응급진료를 담당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던 강북삼성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H은 망인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상황이라면 심장 부정맥에 의한 심정지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 망인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수영선수로 활동하였고, 2013년 7월경 학교 수업 도중에 쓰러진 적이 있지만 그 원인이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며, 달리 망인에게 급성심장사 의증의 발생 원인이 되는 기왕증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사. 원고 A은 2013. 11. 1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공제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사고가 학교안전법 제40조의2에서 규정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