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이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모자, 휘장, 피복류 등을 제조하여 군에 납품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E은 2012. 8. 9. 경 방위 사업 청과 사이에 ‘ 군 용 일반 모자류를 2012. 9. 28.부터 2013. 4. 12.까지 납품하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체 또는 공인기관 발급의 시험성적 서 등 증빙자료를 국방기술 품질 원에 제출해야 하고, 방위 사업청은 국방기술 품질 원에서 발행한 검사 조서 및 납품 조서를 확인하고 위 회사에 대금 497,929,639원을 지급한다( 계약번호 F)’ 는 내용의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인은 위 물품 구매계약 체결 일인 2012. 8. 9. 경 품질보증 공인기관인 재단법인 한국 의류시험 연구원에 군용 일반 모자류 제작에 사용되는 ‘ 직물 원단/ 혼방 직물 (BLACK) ’에 대한 시험성적 서 발급 의뢰를 하여 같은 달 16. 경 ‘ 혼용률(%) 폴리에스터 66.0 / 면 34.0’ 의 시험결과가 기재된 시험성적 서를 발급 받았으나, 납품조건에 부적합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시험성적 서의 혼용률을 납품조건에 적합하도록 변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2.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국방기술 품질 원으로부터 검사 조서 및 납품 조서를 발급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10. 2.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한국 의류시험 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 서( 일련번호 : H) 의 혼용율(%) 시험결과를 ‘ 폴리에스터 66.0’에서 ‘ 폴리에스터 35.0’으로, ‘ 면 34.0’에서 ‘ 면 65.0’으로 각 해당 부분에 변경한 숫자를 덧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 의류시험 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 서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0. 4. 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39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