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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13 2016고단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9. 21:35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간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안강여고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109에 있는 안강여고 후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미곡삼거리 쪽에서 안강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등학교 후문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승객들의 승ㆍ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D 시내버스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에 승차하던 피해자 E(여,15세)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