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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13 2017고정22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말경부터 2017. 2. 15. 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D 혼합 음료는 미국 연방 식 약청 FDA 및 대한민국 아토피 협회가 인증한 물로 혈관 청소, 독 소 및 염증 제거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

” 고 홍보하고, 위 음료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전단지에 “65 세 E 님 D 1회 체험 후 탈장이 들어 감”, “D 의 특징 : 강한 흡착작용으로 노폐물을 제거하고, 장 기능을 빠르게 환원시켜 줌”, “F 의 특징 : 혈액을 맑게 하고 신체를 빠르게 환원시켜 준다.

활성 산소를 제거하여 노화현상을 개선시켜 준다.

”라고 기재하여 마치 D와 F을 섭취하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체험사례이용 광고 전단지 사본, 블 로그 광고자료, H 현장사진 및 플래카드 이용 광고 사진, 생산제품 내역, IC A4 이용 광고 자료, IC 증거 사진 자료 (2017. 2. 15.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