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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5.21 2013고단1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가중의 사유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23:00경 문경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이 평소 형님으로 모시던 F의 처인 G를 ‘형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G씨’라고 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4~5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19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혈복강, 중증복통,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또는 담낭 손상의 치료에는 약 4주가, 후복막 농양의 치료에는 약 6주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인데, 복막의 농양은 화농균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균의 독소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간 또는 담낭의 손상에 따른 세균의 독소로 인하여 후복막 농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부합하는 수사보고(수사기록 17쪽)의 기재는 오기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후복막 농양 역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상해 피해에 해당한다.

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후복막 농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평소 재발성 우울성 장애,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