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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31 2016고단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3: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 2 길에 있는 명성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징역 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