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서대문구 연희동 산118 일대에 공원조성사업에 관하여 최초로 조선총독부고시 제208호(1940. 3. 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2006. 5. 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84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이 결정 및 고시되었고, 2006. 11. 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02호로 ‘궁동근린공원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졌다.
위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었고, 서울특별시장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위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6. 7. 11. B로부터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제3동 제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2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07. 6. 22. 서울특별시장과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공용지취득협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보상금으로 111,631,34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자신들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철거에 대한 협의보상에 응한 자들에게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2008. 4. 10. 서울특별시 규칙 제3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피고 에스에이치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고자 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원고에게 특별공급주택의 분양대상자임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원고에게 서울 중랑구 신내동 일대의 신내3지구 2단지 분양아파트(이하'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