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035381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에게 ‘서울 성동구 D 지상에 A 서비스센터를 신축하는 공사’를 계약금액 12,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며,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 11. 9.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알미늄복합판넬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522,5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받았다.
직불동의서
1. 소외 회사는 원고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피고에게 동 계약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 중 313,5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에 소외 회사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다.
다. 피고는 2018. 2.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고서’ (이하 ‘이 사건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고서는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제목 : 공사대금 지급청구 수신인 : 원고 발신인 : 피고 발신인은 2017. 11. 귀사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소외 회사는 귀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 발신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별첨 직불동의서와 같이 발신인이 귀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것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발신인은 귀사에 대하여 발신인이 지급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