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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3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하순 무렵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1세, 지체장애 3급,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오라고 한 후 “나를 왜 신고했냐 너하고 너 시숙님하고 감옥 넣어 버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싫어요, 집에 갈래요.”라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가 “옷 벗어.”라고 말하고 “안 벗어요.”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벗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어 옷을 벗은 피해자의 음부에 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여름 무렵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 남구 양림동에 있는 광주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 남구 F에 있는 ‘G여인숙’ 앞에서 “이 아줌마 아니까 안 들어가요.”라고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빨리 와, 빨리 와!”라고 말하고 재차 “안 들어간다고요.”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G여인숙 객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에 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 무렵 피해자의 집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