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9-135 | 심판청구 | 2020-04-16
부산세관-조심-2019-13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
납세의무자
2020-04-16
부산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30% 지분을 보유한 자이고, 체납법인은 2013.3.23.부터 2013.12.24.까지 OOO등을 수입신고번호 OOO외 7건으로 수입하면서 발생한 관세 등 합계 OOO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10.10.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김00은 친족관계이고, 이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관세 OOO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85.11.12. 선고 84누722 판결). 또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출자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 및 법원의 판결이 다수 확인된다(조심 2011전2466, 2011.12.20. 및 대구지방법원 2016.11.29. 선고 2016구합188 판결 등). 청구인은 형식상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김00이다. 청구인은 이 건 체납 발생 당시 체납법인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배당을 받거나 일체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청구인은 2010년 8월 까지만 해도 체납법인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나, 대표이사인 김00의 요청에 따라 2012년 7월 체납법인 발기인들의 주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10%를, 체납법인의 직원 정00이 퇴사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 20%를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해 놓은 것 뿐이다. 이처럼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김00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친족관계에 해당하고, 이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10.3.31.부터 2017.12.12.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에 따르면 2010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체납법인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명의상의 주주에 불구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와 반대되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은 2005.1.31. 개업하여 2014.3.31. 폐업하였는바, 2013.3.23.부터 2013.12.24.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외 7건으로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그에 따른 관세 등은 체납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체납법인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의 2013.1.1.부터 2013.12.31.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김00과 2촌의 친족관계에 해당하고, 이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자신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김00의 부탁으로 등기되어 있는 명의상 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년 당시에는 체납법인의 보유 주식이 없었으나, 2012년에는 10%, 2013년에는 30%의 지분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김00과 친족관계이고, 이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대표이사 김00에게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