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10 2016가합1211

주식명의개서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회사설립 1) D는 2014. 2. 25.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부산 기장군 E 답 1,974㎡ 외 32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를 145억 원에 매수하여 그 지상에 ‘F’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기로 하고, 같은 날 부산도시공사에 계약금 14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2.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건물신축 판매업,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C(2015. 4. 8. 피고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4. 10. 2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4. 10. 24. 발행주식의 총수를 145,000주에서 225,000주로 변경하였는데, 원고가 80,000주를, 원고의 처인 D가 145,000주를 각 보유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2.경 이 사건 사업부지의 잔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과 자금대여 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원고와 H은 H이 피고 회사에 45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 회사는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과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H에게 양도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4. 12. 10. H으로부터 45억 원을 차용하고 2015. 2. 28.까지 45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4년 제325호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와 D는 피고 회사의 H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4. 12. 10. H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