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3.20 2014고정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9. 03: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3병(1병당 150,00원), 접대부 봉사료 120,000 등 총 57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나 카운터를 흔들고 밀어 그곳 내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000원 상당의 맥주컵 20개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