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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7 2014노153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폐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4.경부터 2013. 4.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최고 163.2%의 이자를 수수한 사안으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폐단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제한이자율 초과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