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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나1613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이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어도 출입문에 붙여 놓은 등기우편에 대한 안내문을 통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06. 2. 24. 선고2004다8005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에 집행관송달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소장부본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10. 2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6. 10. 2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7. 2. 8. 제1심 법원에서...